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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필넷 2020. 9.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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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b.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다만, 2017.8.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
→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음을 의미한다.
→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각주:1]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다
a.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4항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서 2주택 이상인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개정일 2019.2.12, 시행일 2021.1.1)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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