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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 vs 특별법,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필넷 2020. 9. 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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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률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것이다.
일반법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특별법은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반면 상법과 은행업법은 상법이 일반법이고 은행업법이 특별법이 된다.
즉 법률간에 어느정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률 이름 자체가 특별법, 특례법 이라고 명명된 법률들도 있고 그 자체로 특별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와서...또 다른 원칙도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이것은 구법과 신법이 공존할때 신법을 우선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이 신법이고 특별법이 구법이라면? 이때도 특별법이 우선한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5% 내에서도 못올리는데 LH는 왜 올려요?"

LH임대는 `임대차법 예외` 일반 임차인 5% 인상 거부할수 있지만 LH임차인은 예외 LH임차인들 “저소득층 주거 복지 보호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역차별”

www.mk.co.kr

최근 나온 기사를 보자. 바로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 LH임대주택 임대료 조항과 일반법인 '주택임대치보호법'을 따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증액제한 조항의 충돌이다. 

더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증액제한이 새로 만들어진 신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LH임대주택의 임대료 조항이 우선하게 된다.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서울경제] #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내준 A 씨. 이후 지난해 9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올해 재계약을 앞둔 상태다. 입주 초 전세를 준 점을 감안해 싼 전셋값

n.news.naver.com

위 기사를 보자. 2019.10.23 이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최초임대료 조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과 5%증액제한 조항의 충돌이다.

 

하지만 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5%증액제한이 우선이라고 한다. 왜? 어째서? why?

더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개정되기 전부터도 법제처에서는 임대사업등록 이후 기존 임차인이 갱신계약하는 경우도 최초임대료에 해당하고 5%증액제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17021?prdToDay=2020.+1.+31.&tgLsId=000243&prdFrDay=2019.+1.+1.&tgLsNm=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mode=all&pageIndex=1

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19-0184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7. 5.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

www.lawmaking.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왜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려는 것일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부동산 정책이 23번 변경되었는지 4번 변경되었는지 조차도 헷갈리는터에 제정신이 아닌 듯 하기도하고...,
23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을테고...,
이왕 실패한 정책인데 임차인들만이라고 내편 만들자는 생각도 있을터이고...,
원래 내편 니편 편가르기를 즐기는 것도 같고...

아무튼 당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생각을!!!

 

 

(2019.10.23 이전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문제)일반법이 특별법 보다 우선하는 최초사례를 만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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