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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600

주택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 의제의 함정

이전글에서 임대사업자에 임대소득 신고에 대해 알아봤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신고2019년 귀속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blogislife.tistory.com소득신고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기장신고는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그 내역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추계신고는 비용지출이 많지않고 단순한 비교적 소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장부기록 없이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다수의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분리과세 방식에 따른 추계신고 방식을 주로 적용하여 ..

미분류 2020.09.08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청원 리스트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청원 리스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분노하면서 침묵만하고 있지말고 열심히 동의해봤으면 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청원기간 만료가 많이 남아있는 순으로 정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따른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유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초임대료"에 대한 재해석 요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2019.10.23 이전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문제)..

미분류 2020.09.07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관한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다루고 있다. 내가 임대등록한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조항을 살펴보면 된다. 이글에서는 매입임대주택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만 살펴본다. 아래와 같다. a.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 즉,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b. 해당 주택애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수도권), 그외는 3억 이하일 것 c.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미분류 2020.09.06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신고

2019년 귀속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a. 1주택자 - 월세, 보증금 모두 비과세(단,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 b. 2주택자 - 월세 과세, 보증금 비과세 c. 3주택자 이상 - 월세 과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과세 *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이하를 의미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소형주택 2채를 포함하여 총 4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2주택자로 판단하여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비과세한다. 위의 구분에 ..

미분류 2020.09.0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20항에서 다루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a.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b.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 c.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 d.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하지 못하고 전월세 전환 준수 → 단,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자만 2019.2.12 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기 요건에 충족하면 계속적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

미분류 2020.09.05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b.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다만, 2017.8.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 →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음을 의미한다. →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다 a.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4항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있..

미분류 2020.09.05

최초임대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19.10.23 이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글 말미에 내 생각과 대응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 3법' 지난해 10월 이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 5% 상한' 적용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하는 첫 사례?... 잦아들지 않는 임대사업자 반발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

미분류 2020.09.04

내가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

2011년에 마지막 글을 올리고 9년3개월만에 블로그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헛발질과 이를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뻔뻔함에 분노하기때문이다. 처음에는 진보정권의 시행착오겠거니 했다. 하지만 연이은 땜질식 정책과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호도하는 아집에 지쳐버렸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라도 했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잘되면 지가 잘해서, 못하면 모두 남탓이다.

남탓하는 정치

편가르기 정치에 더해 남탓하는 정치의 진수 "언제까지 전 정권 탓"···김현미 '영끌' 발언에 반기 든 30대 가장 “안타깝다.” “참모들이 대통령에 누(累)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집값 상승, 前 정권 탓"이란 김현미… "조국은 아내탓,文은 비서관탓, 추미애는 보좌진탓" 남탓의 달인들 같다 ‘남 탓’의 달인 박현수 조사팀장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이 일파만파다. 여러 측면에서 지난봄 1차 대유행 때보다 심각하다. 3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주�� n.news.naver.com

최초임대료 국토부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국토부의 해설서 발표이후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가 높다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국토부에 최초임대료 이슈로 민원 넣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은들 대답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 밖에 없다. 한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법률에 따라 확실한 두가지 팩트는 첫째, 20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임대료로 보며 임대료 5%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법령해석도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미분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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