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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필넷 2020. 9. 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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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관한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다루고 있다.

내가 임대등록한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조항을 살펴보면 된다.

이글에서는 매입임대주택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만 살펴본다. 아래와 같다.
a.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 즉,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b. 해당 주택애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수도권), 그외는 3억 이하일 것
c.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d. 임대료 증액제한 5% 초과하지 않을 것(2019.2.12 이후 계약 분부터 적용)
e. 임대료 증액후 1년 이내 증액하지 못하고 전월세 전환 준수(2020.2.11 이후 계약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산청기간은 9/16 ~ 9/30일까지이다. 잊지말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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