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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대료 4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청원 리스트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청원 리스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분노하면서 침묵만하고 있지말고 열심히 동의해봤으면 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청원기간 만료가 많이 남아있는 순으로 정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따른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유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초임대료"에 대한 재해석 요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2019.10.23 이전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문제)..

미분류 2020.09.07

최초임대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19.10.23 이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글 말미에 내 생각과 대응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 3법' 지난해 10월 이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 5% 상한' 적용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하는 첫 사례?... 잦아들지 않는 임대사업자 반발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

미분류 2020.09.04

최초임대료 국토부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국토부의 해설서 발표이후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가 높다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국토부에 최초임대료 이슈로 민원 넣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은들 대답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 밖에 없다. 한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법률에 따라 확실한 두가지 팩트는 첫째, 20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임대료로 보며 임대료 5%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법령해석도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미분류 2020.09.03

일반법 vs 특별법,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 법률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것이다. 일반법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특별법은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반면 상법과 은행업법은 상법이 일반법이고 은행업법이 특별법이 된다. 즉 법률간에 어느정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률 이름 자체가 특별법, 특례법 이라고 명명된 법률들도 있고 그 자체로 특별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와서...또 다른 원칙도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이것은 구법과 신법이 공존할때 신법을 우선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

미분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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