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2

최초임대료 국토부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국토부의 해설서 발표이후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가 높다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국토부에 최초임대료 이슈로 민원 넣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은들 대답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 밖에 없다. 한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법률에 따라 확실한 두가지 팩트는 첫째, 20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임대료로 보며 임대료 5%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법령해석도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미분류 2020.09.03

일반법 vs 특별법,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 법률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것이다. 일반법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특별법은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반면 상법과 은행업법은 상법이 일반법이고 은행업법이 특별법이 된다. 즉 법률간에 어느정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률 이름 자체가 특별법, 특례법 이라고 명명된 법률들도 있고 그 자체로 특별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와서...또 다른 원칙도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이것은 구법과 신법이 공존할때 신법을 우선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

미분류 2020.09.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