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19.10.23 이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글 말미에 내 생각과 대응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 3법' 지난해 10월 이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 5% 상한' 적용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하는 첫 사례?... 잦아들지 않는 임대사업자 반발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