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OECD국가 중 한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옵저버 기간을 거쳐 회원국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은 2006년 10월에 옵저버로 참여했고, 정회원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2007년 12월 공표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과제) 따라서 정부가 2009년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융기관도 자금세탁방지(A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