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법률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것이다. 일반법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특별법은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반면 상법과 은행업법은 상법이 일반법이고 은행업법이 특별법이 된다. 즉 법률간에 어느정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률 이름 자체가 특별법, 특례법 이라고 명명된 법률들도 있고 그 자체로 특별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와서...또 다른 원칙도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이것은 구법과 신법이 공존할때 신법을 우선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