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특법 2

최초임대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19.10.23 이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글 말미에 내 생각과 대응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 3법' 지난해 10월 이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 5% 상한' 적용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하는 첫 사례?... 잦아들지 않는 임대사업자 반발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

미분류 2020.09.04

최초임대료 국토부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국토부의 해설서 발표이후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가 높다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국토부에 최초임대료 이슈로 민원 넣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은들 대답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 밖에 없다. 한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법률에 따라 확실한 두가지 팩트는 첫째, 20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임대료로 보며 임대료 5%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법령해석도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미분류 2020.09.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