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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20항에서 다루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a.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b.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 c.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 d.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하지 못하고 전월세 전환 준수 → 단,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자만 2019.2.12 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기 요건에 충족하면 계속적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

미분류 2020.09.05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b.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다만, 2017.8.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 →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음을 의미한다. →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다 a.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4항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있..

미분류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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