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20항에서 다루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a.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b.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 c.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 d.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하지 못하고 전월세 전환 준수 → 단,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자만 2019.2.12 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기 요건에 충족하면 계속적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