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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2

주택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 의제의 함정

이전글에서 임대사업자에 임대소득 신고에 대해 알아봤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신고2019년 귀속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blogislife.tistory.com소득신고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기장신고는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그 내역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추계신고는 비용지출이 많지않고 단순한 비교적 소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장부기록 없이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다수의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분리과세 방식에 따른 추계신고 방식을 주로 적용하여 ..

미분류 2020.09.08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신고

2019년 귀속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a. 1주택자 - 월세, 보증금 모두 비과세(단,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 b. 2주택자 - 월세 과세, 보증금 비과세 c. 3주택자 이상 - 월세 과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과세 *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이하를 의미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소형주택 2채를 포함하여 총 4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2주택자로 판단하여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비과세한다. 위의 구분에 ..

미분류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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