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a. 1주택자 - 월세, 보증금 모두 비과세(단,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 b. 2주택자 - 월세 과세, 보증금 비과세 c. 3주택자 이상 - 월세 과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과세 *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이하를 의미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소형주택 2채를 포함하여 총 4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2주택자로 판단하여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비과세한다. 위의 구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