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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법령
감리 대상 |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총 사업비 중에서 SW, HW의 단순 구입 비용은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총 사업비 1억 미만으로 감리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 민원업무 -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ITA, ISP,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감리 법인 | ° 재정능력(자본금 1억 이상)과 기술능력(감리원 5인 이상의 상근감리원, 그 중 1인 이상은 수석감리원)을 확보 ° 등록신청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법인 등기부 등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등록신청 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1개월 이내) - 법인 명칭 변경 -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변경 - 기술인력 변경 - 자본금 변경(자본금의 증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내의 감소는 제외) - 사무실 이전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감리원 결격 사유이도 함) - 등록취소 원인행위를 한 자 또는 대표자가 2년이 경과하지 않고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어 등록하는 경우 ° 준수사항 - 소속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금지 - 명칭 대여 금지(법인 등록증) | ||||||||||||
감리 업무 |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검토․확인 ° 감리 분야별 정부 시스템 구축 활동, 산출물의 품질 검토․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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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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