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재테크

셀프 근저당설정 해지하기

필넷 2011. 4. 25. 23:35
반응형

 

올초에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기 위한 서류를 갖고 있었다. 그동안 일때문에 바쁘기도 하였고 나름 귀차니즘 때문에 아직까지 근저당설정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반차를 내고 근저당설정 말소를 접수하고 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절차가 단순하지 않고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아쉽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셀프 등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


첫번째, 관련서류들을 챙긴다.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근저당해지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근저당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각주:1], 해지증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발급후 3개월이다. 난 1월에 받아놓고 3개월이 지나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등록번호는 기존에 받아두었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800원을 결제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두번째, 근저당설정말소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한다. 이제 위의 서류를 갖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구청의 부과과로 가서 근저당설정해지를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자리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이 고지서를 들고 근처의 은행으로 가서 등록세를 납부한다. 등록세는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3,000원과 지방교육세 600 으로 총 3600원이 된다. 여기서 한가지만 꼭 기억해두면 쓸데없는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등록세 이외에도 등기신청수수료라는 것이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으로 등록세를 납부한 은행에서 3000원 짜리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이것때문에 쓸데없이 세번이나 은행을 왔다갔다 했다. 구청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주면서 근처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라고 알려주어서 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갔더니 다시 은행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오라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등기소에서 길 건너 100미터 정도 떨어진 은행에서 대기표를 뽑고 40여분을 기다린 뒤에 창구에서 수입증지를 달라고 하니 구청지점이 아니라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켁...  알고보니 구청지점은 등기소 바로 옆에 있었다.

세번째, 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입한 수입증지 붙여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끝난다. 접수증 같은 것도 주지 않는다. 접수증 같은 것은 없어진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처리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가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 후에 열어보면 신청서와 함께 샘플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다. 천천히 살펴보면 신청서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미리 작성해가면 편하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소에 민원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아쉬운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애초에 구청에서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은행 지점의 위치와 등록세 납부 후 수입증지를 사서 등기소를 가라고 알려주었으면 구청과 등기소 사이에 한번만 은행을 들렸으면 되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관계로 바로 근처에 있는 구청지점으로 가지 못하고 멀리있는 은행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등기소를 갔더니 이곳에서도 역시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엉뚱한 지점에서 40여분을 시간 낭비하고 다른 지점으로 갔다.

결국, 구청->은행->등기소로 한번으로 끝날 일을 구청->은행->등기소->은행->은행->등기소로 복잡하게 마무리짓게 되었다. 최소 1시간 이상을 은행에서 낭비한 듯 싶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 근저당설정계약서와 같이 묶여있다. [본문으로]
반응형